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원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외국인주민 업무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다. 원주교육지원청·원주경찰서·원주고용센터·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자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원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상공인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
제1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12>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제17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센터의 설치)
제18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원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3조(명예시민)
제23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