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읍ㆍ면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② 관장은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다.③ 관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서식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신청수리 한다. 다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다른 신청 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취소)
제7조(신청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제8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회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