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회 관 명위 치
문막읍 종합복지회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26
소초면 종합복지회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지정면 종합복지회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66번길 13
부론면 종합복지회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6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5. 19.>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서식 복지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복지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1. 사용목적 :
 (부터) 년 월 일 
2. 사용기간 : 일간
 (까지) 년 월 일 
3. 사용인원 :
4. 기타사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서명 또는 인)
 연락처:
 0 0 종합복지회관 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읍ㆍ면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② 관장은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다.③ 관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서식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신청수리 한다. 다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다른 신청 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취소)

제7조(신청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제8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회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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