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인원)
제2조(구성인원)①「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16.>1. 읍·면·동장 추천: 25명 이내2.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 10명 이내3. 공개모집: 35명 이상② 제1항의 위원 구성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여성, 청년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3조(위원 모집 공고)
제3조(위원 모집 공고)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 공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 인원 및 기간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② 제1항의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 방법)
제4조(신청 및 추천 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회의록을 첨부한다.③ 비영리민간단체별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④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2.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등록된 단체
제5조(선정기준 등)
제5조(선정기준 등)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 성실 납세자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3. 삭제 <2023. 6. 16.>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인원수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6. 16.>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위원장 및 원주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위원장과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8조(주민의견수렴)①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설명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27., 2014. 4. 18., 2015. 4. 10., 2015. 6. 30., 2018. 10. 5., 2019. 1. 1., 2019. 6. 7., 2023. 6. 16.>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호 각 목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2.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호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문화도시분과위원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4호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4. 운영분과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활동 평가나. 분과위원회간 이견 조정② 분과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간사와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③ 위원은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⑤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간사 소속 부서의 직제상 차하위담당이 간사가 된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방청)
제13조(방청)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⑤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⑥ 위원장은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4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예산연구회의 기능)
제15조(예산연구회의 기능) 조례 제23조에 따른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제시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3.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지원
제16조(연구회 구성 및 회의)
제16조(연구회 구성 및 회의)① 연구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2. 원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원주시의회 의원 2명3. 시 예산업무 담당과장, 지출업무 담당과장, 세입업무 담당과장4. 조례 제2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② 연구회는 회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및 간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연구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⑤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