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4.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시책의 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제목개정 2021. 10. 1.]
제4조
제4조 삭 제 <2025. 11. 14.>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5. 11. 14.>[제목개정 2021. 10. 1.]
제6조
제6조 삭 제 <2025. 11. 14.>
제7조
제7조 삭 제 <2025. 11. 14.>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0. 1.>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 10. 1.>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 10. 1.>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10. 1.]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제목개정 2021. 10. 1.]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2. 29.>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2.]
제13조의2(정보화 교육관 설치)
제13조의2(정보화 교육관 설치)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원주시 정보화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정보화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의3(교육관 운영계획 수립 등)
제13조의3(교육관 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원주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정보화 교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교육에 대한 추진 목표2.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운영 계획3.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조사4. 정보화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 일정5. 그 밖에 정보화 교육훈련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의4(교육방법)
제13조의4(교육방법) 정보화 교육 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강의 및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의5(교육대상자)
제13조의5(교육대상자) 시민 누구나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과정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1. 교육신청 후 교육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2. 동일한 교육과정을 3회 이상 신청한 경우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4. 다른 사람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육관 운영 목적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교육관 운영에 현저히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의6(교육비 등의 지원)
제13조의6(교육비 등의 지원) 교육관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교재비와 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강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3조의7(업무의 위탁)
제13조의7(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0. 1.]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