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