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2.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3. 모바일 상품권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