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 18. 9. 1.>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사무소라. 군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추정금액”이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급자재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4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2. 계약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도급액) 5억원 이상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4. 강원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이나,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6.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품목, 유류구매, 도서 및 웹DB(전자저널) 구독, 수량 또는 물량이 정하여 지지 않은 단가계약, 법령 또는 지침 등으로 공급처를 단독 지정한 사업나. 원가검토 기관의 원가검토를 받은 경우다. 연례 반복적인 동일한 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사업비 심사조정율이 1% 미만인 사업 (단, 해당연도 1회에 한함)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건축·전기·기계·통신·전산·산림·환경 등의 전문분야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받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심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