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환 서 책 임 자환 서 책 임 자인
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직 명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삭제 <99. 12. 2>
〔별지 제3호서식〕삭제 <99. 12. 2>
〔별지 제4호서식〕삭제 <99. 12. 2>
〔별지 제5호서식〕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전면)

 190㎜×268㎜(신문용지 54g/㎡)
(후면)

〔별지 제7호서식〕 <개정 88. 9. 16>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삭제 <99. 12. 2>
〔별지 제10호서식〕삭제 <99. 12. 2>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표

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
사 무 실◦ 16.5㎡이상◦ 16.5㎡이상◦ 16.5㎡이상◦ 16.5㎡이상
전 화◦ 1대 이상(신청인 명의)◦ 1대 이상(신청인 명의)◦ 1대 이상(신청인 명의)◦ 1대 이상(신청인 명의)
공 기 구품 명규 격단 위수 량
공 기 구파이프렌치8″, 12″, 14″, 18″, 24″개각 2
공 기 구몽키스패너10″, 12″, 15″개각 2
공 기 구양 수 기엔진용 (2마력)대1
공 기 구양 수 기전기 (1마력)대1
공 기 구굴 착 기엔진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전기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수 동(2″)대1
공 기 구천 공 기수 동(2″)대1
100㎝100㎝
130㎝급 수 공 사 시 공 중 공사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도공무소
130㎝급 수 공 사 시 공 중 공사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도공무소
주 의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 의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9. 12. 2>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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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급 수 공 사 시 공 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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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20㎝

(뒷면)

 ◦백색판
 ◦글 씨 ꠆ꠏ 주 의 ― 적색
 ꠌꠏ 기타글자 ― 흑색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연기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담 당 자담 당 자인
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직 명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현장대리인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현장대리인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2호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이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개정 84. 2. 15·99. 12. 2, 08. 7. 31>3.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개정 99. 12. 2>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2. 별표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90. 7. 9>3. 삭제 <90. 7. 9>4. 삭제 <90. 7. 9>

제4조의2

제4조의2 삭 제 <99. 12. 2>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90. 7. 9>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 7. 9>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0. 7. 9>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0. 7. 9>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0. 7. 9>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 한다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0. 7. 9>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88. 9. 16>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붙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99. 12. 2>

제16조

제16조 삭제 <99. 12. 2>

제17조

제17조 삭제 <99. 12. 2>

제18조

제18조 삭제 <99. 12. 2>

제19조

제19조 삭제 <99. 12. 2>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삭제 <99. 12. 2>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12. 2>③ 삭제 <99. 12. 2>

제22조(대행정지)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2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20조에 따른 조사 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지정취소)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99. 12. 2>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5.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신설 99. 12. 2>6.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신설 99. 12. 2>

제24조(계속공사)

제24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경우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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