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동포 및 타·시·도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제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8.11.24>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권리부여)
제3조(권리부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서식과 서류보관)
제5조(서식과 서류보관)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