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지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출 장 소사 업 소
구 분실과실 ․ 과실 ․ 과
본 청
읍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읍․면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 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정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액발생일소 멸 일 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 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체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 관 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예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항 목예 산 항 목예 산 항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인 제 군
─────────────────────────────────────────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20 . . . 현재 인제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전 직 위 성 명 ꄫ
 ○ 인 수 자:전 위 성 명 ꄫ
 ○ 입 회 자:전 위 성 명 ꄫ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호서식> <개정 98. 9. 5>
기 구 조 직 현 황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4호서식> <개정 98. 9. 5>
사 무 분 장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재 고 물 품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채 권 ․ 채 무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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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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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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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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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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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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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제 3 편 자치행정 제1장 행정관리 인제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제 3 편 자치행정 제1장 행정관리 인제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5>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일괄개정 18. 9. 1.>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신설 96. 7. 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일괄개정 18. 9.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 9. 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 18. 9. 1.>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일괄개정 18. 9. 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일괄개정 18. 9.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18. 9. 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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