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도요금의 감면기준

구 분구 분감면량 (율)비 고
1.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1.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0%
2. 기초생활수급자단독20톤수급자 단독 수용가
2. 기초생활수급자공동130%다른 가구와 수급자 가구 공동수용가
2. 기초생활수급자공동250톤수급자공동거주(3가구이상)
3. 차상위계층(한부모 수급자 포함)단독10톤수급자 단독 수용가
3. 차상위계층(한부모 수급자 포함)공동20%다른 가구와 수급자 가구 공동수용가
4. 장애인4. 장애인10톤
5. 유공자영예수당수급자10톤
6. 다자녀 가구10톤
7. 경로당20톤
8. 사회복지시설20톤
9. 전입가구3개월 100%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조례 해당가구, 상수도요금
10.우수업소ㆍ모범업소30%
11. 공공용 소화전소방서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수도요금의 감면기준

별지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신청인 정 보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 정 보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신청인 정 보주 소주 소
급 수 설 치 정 보설치장소설치장소
급 수 설 치 정 보계량기 구경계량기 구경mm( )mm( )급수용도급수용도
급 수 설 치 정 보계량기 구경계량기 구경mm( )mm( )급수공사 대행업체급수공사 대행업체
급 수 설 치 정 보계량기 구경계량기 구경mm( )mm( )급수공사 대행업체급수공사 대행업체
요 금 부 과 정 보자동이체 신청사항자동이체 신청사항예금주 계좌번호예금주 계좌번호예금주 계좌번호예금주 계좌번호예금주 계좌번호
요 금 부 과 정 보요금 문자안내요금 문자안내동의 □ 핸드폰번호동의 □ 핸드폰번호동의 □ 핸드폰번호동의 □ 핸드폰번호동의 □ 핸드폰번호
요 금 부 과 정 보고지서 배송사항고지서 배송사항우편 □ 주소우편 □ 주소우편 □ 주소우편 □ 주소우편 □ 주소
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공사 준공과 동시 계량기 및 보호통 밖의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체납하니, 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3. 공사 준공과 동시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량기 및 계량기실을 제외한 옥내측 구간은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실 부터 분기관 구간은 인제군 소유로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소 :주소 :
성명 :성명 :(인)(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급수공사시행승인통지서

공 사 비공 사 비군 납 부 금군 납 부 금
공 사 비재료검사수수료
자 재 대준공검사수수료
일반관리비설 계 수 수 료
이 윤수 도 미 터 대
폐기물처리비분 담 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계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시행승인통지서
분류번호
수 신 인제군 읍・면 성명 :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년 월 일 제 호로 승인되었으니 군납부금 및 공사비를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게 되며, 공사 시공은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하여 시공하게 됩니다.

 ※ 귀댁의 수도공사시에는 신청인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특별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제 군 수

별지3 급수 준공검사 조서

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급수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
계 약 자계 약 자계 약 자계 약 자계 약 자
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
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
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
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준공검사일자준공검사일자준공검사일자준공검사일자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결 재주 무 관주 무 관주 무 관주 무 관주 무 관주 무 관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준공검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급수 공사비 영수증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인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인 제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인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인 제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인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인 제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인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인 제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인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인 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5 급수 신청서

주무관담 당소 장
수용가 성명폐전지침
신 청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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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 폐전, 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 제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 폐전, 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 제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 폐전, 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 제 군 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개전, 폐전, 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 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 전 [ ]
급 수 폐 전 [ ] 신청서
중 지 [ ]

별지6 수도요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 목적 :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 동의함 [ ] 동의안함[개인정보 처리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 목적 :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 동의함 [ ] 동의안함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세대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안함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세대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안함
본인은 이사ㆍ사망 등으로 거주 가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 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안함본인은 이사ㆍ사망 등으로 거주 가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 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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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구분할[ ]
 수도요금 신청서(변경[ ],연장[ ])
 겸업종[ ]
고 객 번 호 : 업 종 : 용 + 가정용( 가구)
수용가 성명 : 연락처 : 
주소(도로명) : 인제군 읍/면
 위 본인은 하나의 주택에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겸업종)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인제군 읍/면 
 성 명 : (인)
 인 제 군 수 귀 하

별지7 급수사용명의변경신고서

주무관담 당소 장
수용가 주소연락처
[개인정보 처리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 목적 : 급수전 명의 변경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 동의함 [ ] 동의안함[개인정보 처리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 목적 : 급수전 명의 변경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 동의함 [ ] 동의안함[주소지 확인 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 목적 : 소유주 변경 확인 - 수집항목 : 증빙서류, 건축물 대장 열람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 동의함 [ ] 동의안함[주소지 확인 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 목적 : 소유주 변경 확인 - 수집항목 : 증빙서류, 건축물 대장 열람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 동의함 [ ] 동의안함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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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급 수 사 용 명 의 변 경 신 고 서

별지8 상하수도 사용료 영수증

미납금알림미납금알림금월지침사용량구 분사용료구경별 정액료계량기교체대금합 계
현재전월지침조정량구 분사용료구경별 정액료정산금액합 계
회원상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구 경구 경하수도 사용료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가구분할가구분할지하수 사용료
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
구 분납 기 내 금 액월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합 계
미납금알림미납금알림상수도 사용료구경별 정액료하수도 사용료지하수 사용료계량기 교체대금업종
현재
회원
합 계합 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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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성명:
 주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본 고지서는 납기마감일이 경과하면 납부할 수 없으며 가산금 2%가 간산되어 익월 독촉고지 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수납인

 년 월 일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납부고지서에 미납금이 기재되어 있어도 당월분 요금만 수납가능합니다.

별지9 수도계량기성능검사신청서

업종별 및 수용가번호업종별 및 수용가번호용용용용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인제군 읍․면
수 도 미 터 기 규 격수 도 미 터 기 규 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침수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주무관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성능검사신청서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신청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물품을 성능검사 관계로 정히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별지10 체납관련서식

담당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
체납납기상수도사용료상수도사용료상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지하수사용료지하수사용료체 납 액체 납 액
체납납기상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
합 계
체납납기상수도하수도지하수합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성명:
 주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수납인
 
년 월 일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11 수돗물 공급정지 예고문

~상수도하수도지하수물부담금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돗물 공급정지 예고문
 귀하께서 부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안내드리며,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정지(정수처분)할 예정이오니 단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본 예고문을 받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예고문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461-3140
[체납 내역] 횟수 회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12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주무관담 당담 당담 당소 장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
수 용 가 정 보고객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
수 용 가 정 보급수전 주소 (도 로 명)
수 용 가 정 보상수업종가정용, 일반용가정용, 일반용가정용, 일반용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세대
감 면 대 상 자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한부모)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감 면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감 면 대 상 자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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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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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13 상수도사용료 분할 납부 요청서

주무관담 당담 당담 당소 장
수 용 가고객번호고객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
수 용 가급수전 주소 (도 로 명)급수전 주소 (도 로 명)
수 용 가연 락 처연 락 처
부 과 내 용부과년월부과년월년 월년 월년 월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과 내 용부과요금부과요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분 할 내 용분할납부요청분할납부요청개월 ( 월 부터 월 까지)개월 ( 월 부터 월 까지)개월 ( 월 부터 월 까지)분할납부요청사유분할납부요청사유분할납부요청사유
분 할 내 용분 할 차 수1차원원원4차4차4차원원원
분 할 내 용분 할 차 수2차원원원5차5차5차원원원
분 할 내 용분 할 차 수3차원원원6차6차6차원원원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및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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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상수도사용료 분할 납부 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건축착공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 건축관련 증빙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다.③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인제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① 조례 제9조의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부터 수도계량기(보호통 포함)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② 수도계량기(보호통 포함)는 건물 외부 대지경계선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시설의 개조·수선이 어렵거나 검침원의 출입제한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배수관부터 주 계량기(보호통 포함)의 신설공사와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신설 또는 개조 공사의 공사비는 조례 제12조 제3항의 설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가 설계금액보다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다.② 제1항의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2. 1개의 급수관으로 두 사람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3. 신청부지 부근에 기존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의 폭이 작아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의 설계금액은 물가자료, 실거래가, 조달청 등의 관련 자료 중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작성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분담금 감면)

제6조(시설분담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기존의 공용급수시설 사용자가 전용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여 특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사비의 납부)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제8조(하자 보수 명령 등)

제8조(하자 보수 명령 등)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명령을 받은 시공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시설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9조(급수시설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시설의 개시,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가구분할 및 겸업종 신청)

제10조(가구분할 및 겸업종 신청)①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구분할 또는 겸업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는 급수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2조(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누수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설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2.4.>

제13조(자료 관리)

제13조(자료 관리)① 군수는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수도사용량, 수도요금, 사용자 등 관련 자료를 요금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된 급수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담당자는 관계공무원이 보고한 신규 수용가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등)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매월 납기일 10일 전까지 수도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SMS)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방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 계량기의 요금 등)

제15조(주 계량기의 요금 등)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모두 검침한다.② 주 계량기의 요금은 세대별 계량기의 총 사용량을 제외한 수량을 주 계량기의 사용량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단, 관리주체가 없는 주 계량기의 사용량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에 더하여 부과한다.③ 주 계량기 이후 설치된 소화전에서 화재진압 등 공공용으로 사용된 수량은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요금의 조정 등)

제16조(요금의 조정 등)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정된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도사용량을 검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② 조례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인정 계량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다.1. 조례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여 검침이 불가한 경우2.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어 수도사용자의 미 검침 요청이 있는 경우③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전 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 업종요금의 세제곱미터 당 평균단가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전년도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사용량)÷ 2}×부정급수 기간×전년도 해당 업종요금의 세제곱미터 당 평균단가④ 제3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⑤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8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신청 등)

제18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신청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체납요금의 고지서 발송 등)

제19조(체납요금의 고지서 발송 등)① 군수는 납부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경과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돗물 공급정지 예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0조(수도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에서 별표1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1.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수급자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3자녀 이상 가구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9.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따른 전입가구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11.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등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소화전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한다.③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군수는 감면 지역 및 대상자 등의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1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 중 문자(SMS)고지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금액은 200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율은 매월 납부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할인금액은 5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2항의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두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적용한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2. 지상 및 지하누수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건당 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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