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4,5)

이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이장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이장 인적사항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학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학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과
학생 인적사항*특기사항학 년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이장 인적사항소 속(읍․면)마 을 명(리)
이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이장 인적사항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학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학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과
학생 인적사항특기사항학 년
장학생 적합여부장학생 적합여부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인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88.9.16, 2009.6.8>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특기사항은 해당자만 기재함.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별지 제2호서식〕<개정 88. 9. 16, 삭제 2009.6.8>
〔별지 제3호서식〕<개정 88. 9. 16, 삭제 2009.6.8>
〔별지 제4호서식〕<개정 88.9.16, 2009.6.8>

〔별지 제5호서식〕〕<개정 88. 9. 16, 2009.6.8>
장학금 지급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학 교 명 : 학교 학과 ( 학년)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년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보호자의 장학금 지급계좌번호 :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ꄫ
인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09.6.8>3. <삭제 2009.6.8>4. <삭제 99. 12. 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 6. 10·88. 9. 1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86. 6. 10>③ 삭제 <86. 6. 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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