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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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

날짜예약자운영사항운영사항비고
날짜예약자예약 시설명예비객실 운영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3.9.27.>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

(예비객실명 : )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요금의 50% 할인※ 1인 1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요금의 30% 할인※ 1인 1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국가보훈 대상자1∼3급요금의 50% 할인※ 1인 1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국가보훈 대상자4∼7급요금의 30% 할인※ 1인 1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고향사랑 기부자동일년도 기탁금액 10만원 이상 충족 시 부터 1년간요금의 30% 할인※ 1인 1실에 한함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인제군민, 다자녀가정, 산림복지소외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인제군 명예군민인제군민, 다자녀가정, 산림복지소외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인제군 명예군민요금의 30% 할인※ 1가정 1실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29.>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제8조 관련)

※ 일반사항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3. “인제군민”이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인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군장병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5. “산림복지소외자”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장기기증자”란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7. “병역명문가”란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한다.
 8. “인제군 명예군민”이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자를 말한다.
 9. “고향사랑기부자”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제군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
 10.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요율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입실 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모든 감면사항은 시스템상 예약 시 전액 결제 후 입실 전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확인 후 요율에 따라 감면
 ※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서나 서류 : 예약자 본인의 보훈증서, 장애인 등록증, 고향사랑 기부확인증 또는 기부혜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2. 장애인 감면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가 예약 가능하며 추가 증빙 서류 제시
 ※ 추가 증빙 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고향사랑기부자 감면
 - 고향사랑기부자 감면 : 지면 출력되거나 모바일 발급된 기부확인증 또는 기부혜택증 제시
 4. 인제군민 · 다자녀 가정 · 산림복지소외자 감면 · 장기기증자 · 병역명문가 
 - 예약자 본인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가족에 한하여 적용되며, 1가정 1실(동)에 한함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 기준

구 분유 형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구 분유 형기 간 (사용예정일기준)비 율비 고
성수기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0일전까지전액환급-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7일전까지9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5일전까지7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3일전까지5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2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0일전까지전액환급-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7일전까지전액+1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5일전까지전액+3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3일전까지전액+5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성수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2일전까지전액환급-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일전까지9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 당일 및 연락없이 불참8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2일전까지전액환급-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일전까지전액+1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 당일전액+2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2일전까지전액환급-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일전까지8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 당일 및 연락없이 불참7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2일전까지전액환급-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1일전까지전액+2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비수기 (주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 당일전액+30%-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숙박업에 따른다. - 성수기 사용료의 경우 주중과 주말이 동일함으로 반환기준을 성수기 주중기준으로 통일한다.
구 분유 형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 고
구 분유 형기 간 (사용예정일기준)비 율비 고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 발령 등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당일취소전액환급-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약을 함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계약해제의 경우만 명시함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의 경우도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위약금 50%감경 없이 전액환불 처리
천재지변 및 재난사태 발령 등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당일취소전액환급- 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약을 함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계약해제의 경우만 명시함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의 경우도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위약금 50%감경 없이 전액환불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처리 기준 (제9조~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인제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2.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공용화장실, 취사장, 매점3. 체험 및 교육시설 : 산책로(숲길), 세미나실, 체육기구4. 그 밖에 전기·통신·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제4조(시설의 위탁·관리 등)

제4조(시설의 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설관리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산불, 산사태, 전염병 등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경우4.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책로의 이용을 위한 입장객의 방문의 경우 계절별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위·수탁자가 별도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제한 또는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② 숙박시설의 입실·퇴실 시간 <개정 2023.9.27.>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제목개정 2025.12.29.]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25.12.29.>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약금)

제10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2. 제11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 제한 등)

제11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우선예약)

제13조(우선예약)①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객실 등록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9.27.>]② 별표 2의 인제군민은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3일까지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4조(편의시설 구비 등)

제14조(편의시설 구비 등)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의 자연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여 편의시설 구비 및 시설 보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신청 및 예약성립)

제15조(이용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 4일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예약 신청 후 다음날 23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9.27.>[제목개정 2023.9.27.]

제16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16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제17조(관리자 예약)

제17조(관리자 예약)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9.27.]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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