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1. 건축물위치 : 2. 사 용 자 : 3. 사 용 기 간 : 4. 이용주차장 : 인제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앞면)

 

 (뒷면)
 

비 고
1. 바탕: 하늘색
2. 글씨: 검정색

별지 제2호서식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면수주차면수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무료개방 면수무료개방 면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무료개방 기간무료개방 기간무료개방 기간무료개방 기간~~~~~~~
무료개방 시간무료개방 시간무료개방 시간무료개방 시간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별표 7

구분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
구분최초10분10분 초과 30분까지30분 초과 60분까지60분 초과 매 10분마다최초30분30분 초과 매 10분마다월 정기권
요금무료5001,000500무료10050,000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청 색흰 색
주 ⇦차 100장 m주 ⇨차 100장 m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의 관사○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 또는 가구·실당 전용면적50㎡당 1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7.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1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일 최대 주차요금 상한액은 6,000원으로 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90cm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cm
 1.8~2.5m

비 고

 ※ 색채의 기준 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제7조제2항제1호 관련)
○ ○ ○ 주차장
P
70㎝
80㎝
1.8~2.5m

비 고
1.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채
 가.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나.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격
 가.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나.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4.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제7조제2항제3호 관련)

 (예 1) (예 2)

비 고
1.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채: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3.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주 차 방 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 치 기 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라. 45˚ 교차주차(B)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다. 45˚ 교차주차(A)

[별표 6] <개정 2023.7.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7]
장애인 전용표지(제23조제4항 관련)

 
비 고
1. 규격
 가. 표지판: 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항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등)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주차수요조사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다.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2. 주차시설 현황조사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나.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사항다.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조사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실태조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세부일정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6.]

제3조(주차장 설치 지원)

제3조(주차장 설치 지원)① 군수는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설치에 제공되는 최소의 단위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절토·성토·매립·철거·폐기물처리 등의 부대비용이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2023.7.6.>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6.>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1.12.30., 2023.7.6., 2023.12.21., 2024.9.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소유의 차량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8.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소유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6.>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6조(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주차장 표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2. 이용안내 표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이 경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가.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다. 주차장의 운영시간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주차장 표지 : 별표 3의 표지2. 이용안내 표지 :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3. 위치안내 표지 : 별표 4의 표지. 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이 있는 자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 할 위탁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13조(이용제한)

제13조(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7.6.>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 등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15조(장애인 등 전용주차구획 설치)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 제1호나목과 같다.② 법 제6조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2.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4.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1.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7.6.>

제17조(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

제17조(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 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8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재개발사업4. 철도건설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조성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을 말한다.② 법 제19조제3항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인근 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제2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① 군수는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하 “무상사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영 제9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발급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교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구획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구획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까지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24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제24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군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25조(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제25조(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①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2. 1일 9시간 이상, 1주 4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①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제군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업내용, 사업비 및 산출근거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 시설 보수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은 개소 당 1회에 한하여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으로 인한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27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개방주차장 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관리감독)

제29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징금 처분)

제30조(과징금 처분)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다.②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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