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가로)

2㎝8㎝8㎝8㎝8㎝8㎝8㎝8㎝8㎝8㎝8㎝8㎝8㎝8㎝8㎝8㎝
○ ○원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원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원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원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원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영 수 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2㎝12㎝○ ○번호주차장소번호주차장소번호주차장소
12㎝12㎝○ ○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차종보 통 소 형보 통 소 형차량번호
12㎝12㎝○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12㎝○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12㎝○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12㎝12㎝○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
○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직인)
(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
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차량번호 :귀하
주차장소차 종사용일시주차시간주차요금가 산 금합 계납부기한납부장소
보 통 소 형
※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19 년 월 일 인 제 군 수
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268㎜×190㎜(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직 인

별지(세로)

8㎝
금 원권 발행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인 제 군 수 (직인)
12㎝12㎝금 원권 발행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인 제 군 수 (직인)
금 원권 발행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인 제 군 수 (직인)
8㎝
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인 제 군 수 (직인)
12㎝12㎝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인 제 군 수 (직인)
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발 행 일 :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인 제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수 주 차 권

〔별지 제3호서식〕
정 기 주 차 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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