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2cm12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8cm
12cm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12cm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
12cm차종보통 소형보통 소형차량 번호차종보통 소형보통 소형차량 번호차종보통 소형보통 소형차량 번호
12cm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cm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cm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12cm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주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주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주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주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주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12cm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12cm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
(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전면) 이면은 카본지
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주차요금및가산금납부통지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귀하
주차장소차종사용일시사용일시주차시간주차시간주차요금주차요금가산금가산금합계합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보 통 소 형
※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만약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철 원 군 수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 원권
 발행일 :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철 원 군 수 (직인)
회 수 주 차 권
8cm
12cm

(별지 제3호서식)
 금 원권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발 행 일 :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철 원 군 수 (직인)
정 기 주 차 권
8cm
12cm

(별지 제4호서식)

 190mm×268mm(신문용지 54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제2조(과징금 처분) <삭 제> <개정 2020.12.31>

제3조(주차표등)

제3조(주차표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등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부과)

제6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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