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 ・ 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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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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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제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의 정원 : 595명 <개정 2012.2.23, 2012.11.23, 2013.6.25, 2014.8.8, 2016.8.8, 2017.7.14, 2017.10.27, 2018.3.23, 2018.9.1, 2019.5.1, 2019.9.3, 2019.12.26. 2020. 11. 10., 2021.11.11., 2021.12.30., 2022.10.20., 2023.5.25., 2024.5.16.,2025.3.13., 2026.2.2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1.12.30., 2022.10.2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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