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준을 충족하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제6조(이자)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 및 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당연직: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금융 및 회계분야 등 기금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

제8조의3(위원회 회의 등)

제8조의3(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