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자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2.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한다.3.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군의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과 인제문화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재 분야별 학계 전문가3. 향토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2.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1조(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 및 향토유산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존ㆍ관리)
제14조(보존ㆍ관리) 군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3.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향토유산 사업)
제16조(향토유산 사업)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보수·정비 사업2. 향토유산의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3.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행사4. 향토유산의 조사연구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향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