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제정

별표

[별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1. 유형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건조물(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 등)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典籍)ㆍ서적(書籍)ㆍ고문서로서 역사적ㆍ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3. 회화ㆍ조각 :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향토문화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외래품으로서 향토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등 4. 공예품 :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향토문화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외래품으로서 향토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등 5. 고고자료 :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있는 것
2. 무형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연극 : 인형극ㆍ가면극 등 2. 음악 : 제례악ㆍ연례악ㆍ대취타ㆍ가곡ㆍ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ㆍ산조ㆍ농악ㆍ잡가ㆍ민요ㆍ무악(舞樂)ㆍ범패(梵唄) 등 3. 무용 : 의식무ㆍ정재무(呈才舞)ㆍ탈춤ㆍ민속무 등 4. 공예기술 5. 그 밖의 민간신앙의례ㆍ의식ㆍ놀이ㆍ무예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3. 기념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4. 민속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鑑札)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贈答)용구(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警防)용구(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歷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의 각 목에 열거한 민속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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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 칭명 칭
대상물수 량수 량
대상물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대상물연 혁연 혁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생년월일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ㆍ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제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인정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보유자 및 보유단체와의 관계
보유자및 보유단체보유자 및 대표자성명보유자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보유자및 보유단체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재 명칭
종목 설명
신청 사유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사항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1. 보유자 및 대표자 동의서 2. 이력서 1통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녹음물ㆍ기록물 등 관련기록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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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인정신청서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제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인정서(제9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유형,기념물,민속) 지정서 교부대장

발 급 번 호발 급 월 일향토유산 명칭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 일향토유산 지정 내역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유자소유자발급자
발 급 번 호발 급 월 일향토유산 명칭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 일향토유산 지정 내역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생년월일발급자
발 급 번 호발 급 월 일향토유산 명칭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 일향토유산 지정 내역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성 명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유형,기념물,민속) 지정서 교부대장(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인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 명칭지 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보유자(보유단체)보유자(보유단체)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번호향토유산 명칭지 정 년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 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무형) 인정서 교부대장(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

향토유산 종 별지정 번호향토유산명칭향토유산명칭향토유산명칭향토유산명칭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 조구 조구 조규 격규 격규 격제작 자제작 자제작 자
분 야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재 료재 료재 료규 격규 격규 격제작 자제작 자제작 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 량 (지정 면적)수 량 (지정 면적)소 유자 ・ 보 유 자주소주소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주소주소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 량 (지정 면적)수 량 (지정 면적)소 유자 ・ 보 유 자성명성명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관리자및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성명성명성명
부속시설물 등건축연대 제작연대 발굴연대건축연대 제작연대 발굴연대
추가지정확대지정지정 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 ㎡ ㎡㎡ ㎡ ㎡ ㎡㎡ ㎡ ㎡ ㎡㎡ ㎡ ㎡ ㎡㎡ ㎡ ㎡ ㎡㎡ ㎡ ㎡ ㎡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 면적지정 면적㎡ ㎡ ㎡ ㎡㎡ ㎡ ㎡ ㎡㎡ ㎡ ㎡ ㎡㎡ ㎡ ㎡ ㎡㎡ ㎡ ㎡ ㎡㎡ ㎡ ㎡ ㎡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보호물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
지정사유
연 혁 ( 유래.전설.현황.특징)연 혁 ( 유래.전설.현황.특징)관리상항(지정 및 변동.현상변경.보수정비)관리상항(지정 및 변동.현상변경.보수정비)
년월일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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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제17조 관련)
(전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유산자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2.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한다.3.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군의 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과 인제문화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재 분야별 학계 전문가3. 향토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2.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인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1조(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 및 향토유산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존ㆍ관리)

제14조(보존ㆍ관리) 군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3.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향토유산 사업)

제16조(향토유산 사업)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보수·정비 사업2. 향토유산의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3.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한 행사4. 향토유산의 조사연구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관리·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향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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