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농업인들의 일체감 조성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정선군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5-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라 함은 정선군에 주사무실을 두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6>2. "수탁자"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 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회관의 사용)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행사2. 농업관련 축하행사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전시 판매사업4. 각종 농업인단체의 교육행사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기타 군수가 정선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철회)

제6조(사용승인 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6>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 시설물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공시설의 위탁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6, 2021.05.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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