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정선군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에 관한 자문2. 각종 의안과 관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자문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의장은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