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4-20 시행 2011-04-20 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차량견인료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1km마다)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20,000원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 이상 6.5톤 미만 화물자동차25,000원1,500원
대형승합 및 6.5톤 이상 화물자동차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견인요금표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나. 보관료는 1일 12,000원(시간당 500원)으로 하되, 1회 최대보관료는1,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부필통지서·영수증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견 인일시견 인일시
견 인장소견 인장소견 인장소
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년 월 일 정 선 군 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정선군수 귀하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부과근거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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