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아리샘터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신동 생활문화센터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북평 생활문화센터정선군 북평면 북평3길 73
임계 생활문화센터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고한 복합문화센터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8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
사용목적(행사명)사용목적(행사명)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 용 시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사 용 횟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합 계 ( ) 일 ( ) 회
기타서류기타서류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정 선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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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04.19.>
사용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시설사용시설금 액비 고
구 분기본시설부대시설금 액비 고
아리샘터전시실20,000사용기준(1일) : 오전 10:00 ~ 18:00
아리샘터다목적실10,000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아리샘터연습실110,000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아리샘터연습실25,000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아리샘터녹음실10,000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신동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무료
신동 생활문화센터연습실무료
신동 생활문화센터회의실무료
북평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무료
북평 생활문화센터연습실무료
임계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연습실무료개인·댄스·밴드·두드림연습실
고한 복합문화센터컴퓨터실무료개인·댄스·밴드·두드림연습실
고한 복합문화센터컴퓨터실무료IT교육실, 미디어실
고한 복합문화센터마주침공간무료IT교육실, 미디어실
고한 복합문화센터마주침공간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독서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독서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동아리방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동아리방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공작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공작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공작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VR체험방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노래방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노래방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북카페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북카페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프로그램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프로그램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다목적실무료
고한 복합문화센터다목적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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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일 반( ) -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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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일 반( ) -일 반(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휴대폰( ) -휴대폰(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대시설부대시설
감면사유감면사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04.19.>
사용료감면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전시실2.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3. 음악연습실(악기, 밴드 등)4. 녹음실5. 휴게공간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2. 각종 문화 ·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3. 문화 공간 ·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공공행사 · 지역문화 ·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04.19.>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04.19.>③ 사용허가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 ·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5. 물품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 ·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문화센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2. 국가 또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기관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1. 군 문화예술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문화센터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100% 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 반환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반환5. 시설사용 개시 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3조(개방 제한)

제13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군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1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10시 ∼ 13시2. 오후: 14시 ∼ 17시3. 야간: 18시 ∼ 21시4. 1일: 10시 ∼ 18시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서 조문 이동>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7조(시설관리)

제17조(시설관리)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의무)

제18조(안전관리 의무)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운영)

제20조(위탁·관리운영)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 출자 ·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및 재산사용)

제21조(운영지원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05.27.>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