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2-2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한다.6. “주요업무계획”이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 주요 시책사업 및 공약사업나. 군수 지시사항으로 군 중요 정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주요사업7.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란 주요업무계획을 평가하기 쉽도록 시책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④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제4조(성과관리계획)① 군수는 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4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시에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대상)

제6조(성과평가 대상)① 성과평가 대상은「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소속기관(이하 “국ㆍ담당관ㆍ과ㆍ소”라 한다)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군 업무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제8조(주요업무계획)

제8조(주요업무계획)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주요업무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9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제9조(성과관리 시행계획)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성과과제의 현황,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④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10조(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중간평가는 생략하거나, 추진진도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특정평가)

제11조(특정평가)① 군수는 둘 이상의 국ㆍ담당관ㆍ과ㆍ소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특정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특정평가의 결과를 특정평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13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자관리시스템 운영)

제14조(전자관리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성과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 개최시에는 위원별 소관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부의 안건 등을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자료요구)

제19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

제2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제2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23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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