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조(임명절차 등)
제4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② 리에서 읍장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1. 주민총회 회의록 1부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제3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임명한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05.17.>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3. 임기 중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개정 2021.05.17.>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장ㆍ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7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읍장ㆍ면장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장ㆍ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