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22 시행 2016-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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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발급
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이용자 수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면 적㎡㎡
시 설건 물용도별 면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석
시 설열 람 석열 람 실 별 좌 석
시 설기계 ㆍ 기구
자 료도 서권권권
자 료연속간행물종종종
자 료비도서자료종종종
자 료그 밖의 자료
직 원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주 소연락처전화/휴대폰
면적(㎡)도서관면적부지면적건물연면적시청각실기타
면적(㎡)
구 분성 명연락처비 고
운영자
운영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구 분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기 타
단위 : 권(수)
구분(년도)인건비도서 및 자료구입비도서 및 자료구입비도서 및 자료구입비기타운영비
구분(년도)인건비자체군 지원기타기타운영비
월 별주 요 업 무비 고
행사 및 프로그램주 요 업 무비 고
소모임활동⦁
독서캠프⦁
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회의⦁
찾아가는 도서관⦁
책 축제⦁
도서관학교⦁
한 마을 한 책 읽기⦁
순번대출자전화번호도서명지은이대출일반납일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년도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Ⅰ. 운영목적 및 방침
 ⦁
 ⦁
Ⅱ. 일반현황
 1. 시설현황

 2. 직원현황

 3. 도서현황

 4. 운영예산

Ⅲ. 운영계획
 1. 도서관 운영
 1) 운영시간 : ○요일 ~ ○요일, 오전 ○○시 ~ ○○시
 ※ 도서관별로 정함. 단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 대출 및 반납
 - 도서대출 및 반납 규정을 정한다.
 - 이용자, 대출권수, 대출일, 반납 및 기타 사항 등
 - 도서 대출 및 반납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
 - 도서 대출 및 반납 대장을 비치
 ※ 도서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간이며,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가능
 ※ [붙임 1] 도서 대출 대장 작성·비치
 3) 도서 확충
 ※ 도서 구입 및 정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
 4) 운영예산 집행 계획
 ※ 해당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작성
 2. 주요업무 계획

 ※ 도서관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작성하며 도서관 운영, 행사, 프로그램 계획, 그 밖의 사항 등을 작성
 3.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

 ※ 작은도서관협의회 사업계획서 서식을 참고하거나, 개별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
Ⅳ.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자유롭게 작성
 ⦁
 ⦁
 ※ 참고 : 운영자는 해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붙임 1>

도서대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증

정 선 군 수직인
제 호 작은도서관 등록증 (제7조제2항 관련)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도서관의 종류도서관의 종류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사 유폐업일폐업일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정선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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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도서관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설립자가 법인 ㆍ 단체인 경우 법인 ㆍ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확인결 재폐관 통보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앞 쪽)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
신청자작은도서관 명칭 :작은도서관 명칭 :작은도서관 명칭 :작은도서관 명칭 :작은도서관 명칭 :작은도서관 명칭 :작은도서관 명칭 :
신청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원요청액
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사업비 사용계획
구 분금 액금 액산출내역산출내역비 고비 고비 고
계
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귀 기관의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취지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붙임 계획서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
※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을 알맞게 조정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 및 대출2.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군 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1.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장소로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2.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설치될 경우 그 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에 어려움이 없을 것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그 등록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호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할 것2.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일 것

제7조(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제6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등록신청서가 등록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폐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등록 취소)

제8조(등록 취소)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1. 삭제 <2016.12.22.>2. 삭제 <2016.12.22.>3. 삭제 <2016.12.22.>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목개정 2016.12.22.]

제9조(운영자의 직무)

제9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제3조에 따른 전반적 기능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2.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3.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4.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등)

제10조(운영시간 등)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 5일 이상 개관2. 1일 4시간 이상 개관.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휴관 5일 전까지 해당 일자 및 사유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11조(보관자료의 이관·폐기)

제11조(보관자료의 이관·폐기)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으나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그 밖에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이전 또는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을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⑤ 작은도서관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사항 등 평가)

제13조(운영사항 등 평가)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2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 그 요구를 하고 해당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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