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6.29, 2009.07.1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2016.7.29, 2016.12.22., 2017.6.29, 2017.12.19, 2018.04.16, 2018.12.21.,2019.12.02.,2020.12.21.,2021.06.22., 2022.11.09., 2023.09.25.>1. 집행기관의 정원 : 654명 <개정 2016.12.22., 2017.6.29, 2017.12.19,2018.04.16, 2018.12.21, 2019.12.02., 2020.12.21.,2021.06.22., 2022.01.05., 2022.11.09., 2022.12.23., 2023.09.2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신설 2022.12.23.>, <개정 2023.09.25.>
제3조(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9.07.14>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본조신설 2005.03.22><본조변경및개정 2009.07.14><본조제목개정 2009.07.14><본조별표개정 2025.02.0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본조변경및개정 2009.07.14><본조제목개정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