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

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 --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대표자
업소일반 현 황업 종휴대폰휴대폰
업소일반 현 황주 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반값세일행사 참여 여부반값세일행사 참여 여부반값세일행사 참여 여부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기타 물가안정 정책 동참 여부기타 물가안정 정책 동참 여부기타 물가안정 정책 동참 여부
서비스 수 준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
서비스 수 준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
서비스 수 준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상, 중, 하
서비스 수 준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
가 점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가 점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용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