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용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