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등)
제3조(지정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1.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기준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및 서비스 기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