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이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용)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용)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3.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