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5.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6.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 물품 지급<신설 2025.12.29.>7. 상ㆍ하수도료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신설 2025.12.29.>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2.29.>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싣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실어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지켜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