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1쪽)(1쪽)(1쪽)(1쪽)(1쪽)(1쪽)(1쪽)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문화유산 구분문화유산 구분① 지정 종류① 지정 종류□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문화유산 구분문화유산 구분②유형/종목②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③ 명칭한글한자한자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③ 명칭영문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④ 시대/연대④ 시대/연대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⑤ 소재지⑤ 소재지지번주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⑤ 소재지⑤ 소재지도로명주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⑥ 구조/형식/형태⑥ 구조/형식/형태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⑦ 재료/품질⑦ 재료/품질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⑧ 수량/규모/크기⑧ 수량/규모/크기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⑨ 현재 용도/기능⑨ 현재 용도/기능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⑩ 소유자 (단체)⑩ 소유자 (단체)주소주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대상 문화유산 현황⑪ 연혁/유래/특징⑪ 연혁/유래/특징
⑫ 관리단체(안)⑫ 관리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 관리단체(안)⑫ 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 서류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3.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4.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5.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주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향토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 (면적: ㎡)

[별지 제3호서식]향토유형문화유산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앞쪽)
제 호 향토유형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수 량: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제 호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제 호 향토유형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수 량: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제 호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4호서식]향토무형문화유산보유자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앞쪽)
제 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종 목: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제 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종 목: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향토무형문화유산보유단체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앞쪽)
제 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종 목: 단 체 명: 소 재 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단체를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제 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종 목: 단 체 명: 소 재 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단체를 향토무형문화유산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대표자의 성 명생년월일주 소인정 또는 변 경 연 월 일비 고기 록 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6호서식]향토문화유산지정서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지정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지정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⑨ 주 소⑩생년 월일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지정 번호⑤ 지정 연월일⑥ 수량⑦ 발급 구분⑧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⑨ 주 소⑪성명⑬ 발급 연월일⑭ 발급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7호서식] 향토문화유산관리자(단체)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1쪽)(1쪽)(1쪽)(1쪽)(1쪽)(1쪽)
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
문화유산종류문화유산종류지정번호
명 칭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명 칭영 문
분 야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점 유 자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지정사유지정사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날 짜내 용
소재지지번지목지적 (㎡)지정 구역 (㎡)소 유 자소 유 자
소재지지번지목지적 (㎡)지정 구역 (㎡)주소성명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별지 제9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1쪽)(1쪽)(1쪽)(1쪽)
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
문화유산종류지정번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지 정 일해 제 일
종목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승 구분성명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 ㆍ예능주 소전화번호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장)

제2조(위촉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3조(지정신청서)

제3조(지정신청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07.06.>

제4조(지정서 등 발급)

제4조(지정서 등 발급)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서)

제5조(관리자 지정서)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조례 제16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경비보조 기준)

제7조(경비보조 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기준은 소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07.06.>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7.06.>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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