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도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2. “향토유형문화유산”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향토무형문화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선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31.,2015.07.06., 2023.04.18.>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07.06.>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으로 한다.<일괄개정 2024.05.13>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06.>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8조(기능)

제8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③ 향토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단체)를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④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준)

제10조(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지정한다.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2.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3.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

제11조(지정서 등 발급)

제11조(지정서 등 발급)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형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는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지정의 해제)

제12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도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일괄개정 2024.05.13>2. 정선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고시)

제13조(고시)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할 때 이를 고시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면장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관리)

제15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점검)

제16조(관리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경비보조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6.>② 군수는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06.>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해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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