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명신 청 총 액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산 출 기 초
사 업 명신 청 총 액보 조 금융 자 금산 출 기 초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택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주택사업자금 신청내역 :

5. 융자금상환계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철원군수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총 사 업 비신 청 총 액지 원 내 역 %지 원 내 역 %산 출 기 초
총 사 업 비신 청 총 액보 조 금융 자 금산 출 기 초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3. 재산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첨부서류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3. 재산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첨부서류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3. 재산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첨부서류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3. 재산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첨부서류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인감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3. 재산증명서 각 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981. 7. 18 조례 제706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9>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3. 8. 19>

제10조

제10조 삭제 <1993. 7. 23>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3. 정부로부터의 보조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개정 1983. 8. 19>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1983. 8. 19>

제13조(융자조건)

제13조(융자조건)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제14조(할부금의 상환)

제14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9>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및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제16조

제16조 <개정 1983. 8. 19> <삭제 2015.12.30.>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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