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묘지명 칭분묘및비석형태봉분있는분묘, 입식비석
사용묘지소 재 지사 용 면 적㎡
사용묘지사 용 묘 역제 구 제 호사 용 기 간년 월 일까지(15년간)
사 망 자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사망자상주성 명생 년 월 일-
사망자상주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상주전 화 번 호매 장 일 시년 월 일 시 분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12. 30>

[별지 제2호서식]

사용묘지명 칭명 칭분묘및비석형태봉분있는분묘, 입식비석
사용묘지소 재 지소 재 지사 용 면 적㎡
사용묘지사 용 묘 역사 용 묘 역제 구 제 호사 용 기 간년 월 일까지(15년간)
사 망 자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사망자상주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망자상주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상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매 장 일 시년 월 일 시 분
사용허가조건사용허가조건뒷면에 기재뒷면에 기재뒷면에 기재뒷면에 기재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의 사용조건을 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의 사용조건을 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의 사용조건을 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의 사용조건을 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의 사용조건을 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뒷면의 사용조건을 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2. 30>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사 용 조 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무연분묘묘역에 합동매장을 하게 됩니다.
2. 군수가 지정한 묘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에 변경이 있거나, 이 증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 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4.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분있는 분묘 및 입식비석을 설치할 수 있으나, 분묘의 형태 또는 비석의 크기등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합니다.
5.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 다.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설묘지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 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철원군공설묘지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기타 군수가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유 골 보 관
사 용 종 별묘 지 의 구 역제 구 제 호 ㎡제 구 제 호 ㎡제 구 제 호 ㎡
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
허 가 사 항사용승인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사 항사용승인번호
허 가 사 항매장․수장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
재교부사유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
묘지의위치
수 수 료일금일금일금일금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위와 같이 비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철 원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
사 용 종 별묘 지 의 구 분제 구 제 호 ㎡
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
승 인 사 항사용허가년월일년 월 일
승 인 사 항매장․수장년월일년 월 일
승 인 사 항사 용 승 인 번 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
묘 지 의 위 치
사 용 장 소 묘 지 의 상 황
반 환 의 사 유
기납입사용료일금일금
환 부 액일금일금
첨 부 서 류1. 승인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분 묘명 칭매 장 또 는 화 장 의 종 류신고번호
분 묘매 장번호 화매 장 또 는 화 장 의 종 류매․화장 년 월 일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년 월 일사 인 (병 명)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 의 관 계
신청자주 소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 12.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등)

제2조(사용허가신청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매장신고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허가증기 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는 묘지관리인에게 사용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사망자의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문신청서를 매장후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묘의 규격)

제3조(분묘의 규격)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의 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 묘 :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시체를 매장한 후, 흙을 덮고 잔디를 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2. 비 석 : 입식 비석으로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질은 화강암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비석외 상석이나 석태의 설치는 사용자가 원할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자 부담액인 매장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묘목대등은 실거래가격등을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0. 6. 21>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미 사용한 묘지에 대하여는 개장등의 사유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공원묘지 반환및사용료환부원에 허가증과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조성 및 관리운영등의 자격)

제7조(위탁조성 및 관리운영등의 자격)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1. 공설묘지로 기확보한 군유지의 인접 토지로 100,000(묘지개발가능면적70%)제곱미터이상을 군이 지정한 기일까지 공설묘지 사용토지로 기부할 수 있는 자2. 군수가 시행할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재원부담 능력이 인정되는 자

제8조(양도·양수의 금지)

제8조(양도·양수의 금지)① 수탁자는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탁조성 및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이행)

제9조(협약의 이행)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공설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배분비율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거 체결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묘적부)

제10조(묘적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묘적부의 정·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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