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성 원임 무비 고
센터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총괄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센터사무 및 운영 관리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협의체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관리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관리 • 센터 직원 복무관리
팀장• 주민협의체 운영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학교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추진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민원 상담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팀원• 주민협의체 운영 보조 •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 • 주민협의체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 • 도시재생학교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관리 보조 •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추진 보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 보조 • 센터 내 각종 비품 및 서류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등의 구성 및 사무분장(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아래내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사무국장∙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의 신망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
팀장∙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등의 직원 채용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 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 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 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 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 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3

직 지급항목사무국장팀장팀원
월기본급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액지방공무원 7급 7호봉 상당액지방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액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준한 금액
시간외 근무수당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15시간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15시간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15시간 이내
근무지내 출장여비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준하여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준하여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준하여 지급
연차 수당「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센터장의 수당 지급기준
 1. 월보수액은 활동비+교통비+숙박비를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비 : 360,000원/1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기술자 노임단가 준용)
 - 관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보수액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근무여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며, 센터장 활동일지를 근거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수당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등의 구성)

제2조(센터등의 구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④ 조례 제9조에 의거 센터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등의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채용)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등의 직원 채용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③ 센터등의 직원 채용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5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제5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사회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복무)

제6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원의 해임)

제7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8조(존치기간)

제8조(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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