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 예 군 민 증 서(제3조제1호 관련)
주 소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이 명예군민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군민을 대표하여 
철 원 군 수
120㎜×290㎜ 화일지 18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군 민 증 서(제3조제2호 관련)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씨에게 철원군민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철원군의 직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수(직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BE IT KNOWN THAT
As the county chief of Cheorwon-gun and on behal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Mr.(or MS) ○○○Honorary Citizenship of Cheorwon-gun.
In order to assure the above,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the seal of Cheorwon-gun
(Month), (Date), (Year)
Chief of Cheorwon-gun
Gangwon State
Republic of Korea
120㎜×290㎜ 화일지 180g/㎡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3호 관련) <개정 2018.05.16.>
(앞 면)

사 진
(3cm×
4cm)

 (뒷 면)
 ※ 규 격 : 8.5cm × 5.4cm
 글자모양 : 고딕체 및 견명조
 그 림 : 철원의 상징 및 군기
 재 질 : PVC
 발급번호 : 00000001로 시작하며 8자리로 함
(Front)

군 기

Photo
(3cm×
4cm)

 (Reverse)
 ※ Dimensions : 8.5 cm × 5.4 cm
 Typefaces : Gothic and Gyeonmyeongjo
 Watermark : Cheorwon’s simbol and flag
 Material : Polyvinyl chloride
 Issue no. : In 8 digits, starting from 00000001

별지 제4호서식

연번년 월 일발 급 번 호국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성 별공 적 근 거수 여수 여수 여사진
연번년 월 일발 급 번 호국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성 별공 적 근 거년 월 일장 소기 념 품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05.16.>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제3조 관련)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05.16.>
명 예 군 민 패(제3조 관련)
 주 소 (소속) :
 성 명 :
 귀하를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모시는 영광을 가지며 이 명예군민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군민을 대표하여 
철 원 군 수
Honorary Plate in Cheorwon
 Nation : 
 Name :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Mr.(or Ms) Honorary Citizenship of Cheorwon-gun

(Mouth), (Date), (Year)
on behalf the citizens,
Mayor of Cheorwon-gun
Gangwon State
Republic of Korea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1. 내국인은 일정기간(1년이상)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동안 신문등 언론에 보도되거나 15인이상의 연대추천을 받은 자2. 관내에 있는 기관(군부대 포함), 단체, 직장등에서 재직하는 동안 공로가 있는 자3. 관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4. 외국인은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향후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서식)

제3조(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며 기념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패로 할 수 있다.1. 내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1호 서식)2. 외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 서식)3. 휴대용 명예군민증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서류의 보존)

제4조(서류의 보존) 명예군민증 수여자의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1. 철원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민관광지의 무료입장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2. 태봉제등 각종 행사시 초청3. 강원특별자치도 농·특산물판매행사등의 철원군 관련 행사시 판매홍보위원으로 위촉4.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