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급신청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거부 할 경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급 절차 중 관내 거주, 본인・ 세대확인, 필지 중복, 이중지급 등 확인 이행을 할 수가 없어 지원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 ( ). . . ( )
∎ 지원조건 및 자격증빙자료 확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 )
∎ 지원조건 및 자격증빙자료 확인읍 ․ 면직 급성명(인)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
신 청 농 지읍・면읍・면읍・면리지 번지 번공부상면적 (㎡)공부상면적 (㎡)벼 재배면적(㎡)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상기 본인은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벼 경영지원금 지원사업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신청서를 허위(거짓)없이 성실히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안내 및 여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목적으로 이용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거부 □)

 본인은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철원군수 귀하 신청인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철원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벼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결정)

제8조(지원 대상 결정) 군수는 제6조 지원신청에 따라 읍·면의 확인을 거쳐 지원농가 및 농가별 벼 재배면적을 결정 한다.

제9조(사업결정)

제9조(사업결정) 군이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제10조(예산의 편성)① 당해 연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면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추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한다.② 읍·면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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