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위생처리비 납부서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위생처리비 납부서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위생처리비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 로 통지함.위생처리비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 로 통지함.위생처리비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 로 통지함.위생처리장 사용승인권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을 확인하며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승인함.위생처리장 사용승인권 제 호 년 도 일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을 확인하며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승인함.
직인직인
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납부자 : 년 월 일 철 원 군 수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가축분뇨 반입 영수증№ 가축분뇨 반입 영수증№ 가축분뇨 반입 영수증№ 가축분뇨 반입 영수증№ 가축분뇨 반입 영수증№ 가축분뇨 반입 영수증
수집자주 소수집자주 소수집자주 소
수집자성 명수집자성 명수집자성 명
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
구 분구 분계운반 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운반 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운반 수수료운반 수수료처리비
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
영 수 액영 수 액영 수 액영 수 액영 수 액영 수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영수함. 년 월 일 대행자 : (인)
검 인검 인검 인검 인
년 월 일수 집 처수 집 처폐수종류수집량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
년 월 일주 소성 명폐수종류수집량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
일 계
누 계
퇴비·액비 사용신청서퇴비·액비 사용신청서퇴비·액비 사용신청서퇴비·액비 사용신청서퇴비·액비 사용신청서퇴비·액비 사용신청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1. 신청자1. 신청자1. 신청자1. 신청자1. 신청자1. 신청자1. 신청자1. 신청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2. 액비살포 농경지 현황
토 지 소재지지목지적 (㎡)지적 (㎡)
재배작물액비(퇴비) 신 청 량액비(퇴비) 신 청 량액비(퇴비) 신 청 량톤톤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퇴비․액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또는 서명) 철 원 군 수 귀하
※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 액비살포시 경사지로 액비가 유출될 수 있는 지역과 주거밀집 지역은 액비 살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순번접수 일자신청자전화 번호살포 농경지살포 농경지살포 농경지살포 농경지액 비 작업일살포량비 고
순번접수 일자신청자전화 번호소재지지목면적 (㎡)재배 농작물액 비 작업일살포량비 고
월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비고 : 1. 용지 규격은 270mm×190mm로 한다.
 2. 1,000원권, 4,000원권, 6,000원권, 8,000원권 등 수거차량의 용량에 맞추어 발행한다. (필요시 사업소장이 추가제작 가능)
 3.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07.07.>
[별지 제3호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자 보관용) (양축농가 보관용)
 
 비고 : 1. 용지 규격은 270mm×190mm로 한다.
 2.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07.07.>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퇴비·액비 사용신청 및 반출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소 반입)

제2조(사업소 반입)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분뇨, 정화조오니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근표는 반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납부할 금액에 10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절삭한다. <개정 2017.07.07.>③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④ 공공처리시설 위생처리 비용은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에 따라 사용승인권의 종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07.07.>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퇴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비살포 농경지, 사용량, 재배작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비·액비의 반출기록)

제5조(퇴비·액비의 반출기록) 퇴비·액비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퇴비 및 액비 반출대장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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