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상호(명 칭)상호(명 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사무실 면적 : ㎡ ) (전 화 번 호 : )(사무실 면적 : ㎡ ) (전 화 번 호 : )(사무실 면적 : ㎡ ) (전 화 번 호 : )
기술인력확보 계 획기술인력확보 계 획기술인력확보 계 획
관련영업의 종류관련영업의 종류관련영업의 종류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1통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1통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1통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1통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일 자내 용확 인
지 정 번 호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
제 호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 지정서
상호(명칭)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소재지(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
관련영업의 개 요구 분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관련영업의 개 요구 역나주시 ○ ○ 지역나주시 ○ ○ 지역나주시 ○ ○ 지역나주시 ○ ○ 지역나주시 ○ ○ 지역
장비및인력 보유현황흡인식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지정조건○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 청소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8. 20>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변경사항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서
1. 건 명 : 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2. 계약 대행자
 ○ 계약자(갑) : 나주시장
 ○ 계약자(을) :
 상기 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나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나주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행위탁자 나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행을 위탁받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업무에 따른 제반 권리의무를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나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을”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없이 변경 할 수 없다.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갑”은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업의 착수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계약일로부터 착수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나 주 시 장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을 게시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업자 선정)

제3조(대행업자 선정)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위한 대행업자를 1명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나주시 전역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대행자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계약)

제4조(대행계약)① 제3조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 처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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