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소 반입)
제2조(사업소 반입)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분뇨, 정화조오니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근표는 반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납부할 금액에 10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절삭한다. <개정 2017.07.07.>③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④ 공공처리시설 위생처리 비용은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에 따라 사용승인권의 종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07.07.>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퇴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비살포 농경지, 사용량, 재배작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비·액비의 반출기록)
제5조(퇴비·액비의 반출기록) 퇴비·액비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퇴비 및 액비 반출대장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