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21 시행 2016-04-21 일부개정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신청서

신 청 인①상 호(성명)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⑤ 사 업 장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⑥ 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기술인력 확보계획⑦ 기술인력 확보계획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2명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⑧ 흡입식차량 2대 이상⑧ 흡입식차량 2대 이상톤 대
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 신 청 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5.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4.21.>

2.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우리시의 분뇨 및 가축분뇨(이하 “분뇨등”이라 한다)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기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산시장을 “갑”이라 하고, ㅇㅇ위생주식회사(대표 ㅇㅇㅇ, 경산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구역) 분뇨등 수집․운반 대행구역은 경산시 전역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 . ~ . . (2년)까지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 수수료)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징수하되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처리시설 사용료는 “을”이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 등 일반기준)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집․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계약변경사항) ①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그밖에 주요사항의 변경
제7조(업무수행) 분뇨등 수집․운반 업무수행에 있어 “을”은 관내 주민이 분뇨등 수집․운반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을”이 영업정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을”은 관련 법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갑”이 지시한 분뇨등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갱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의 제․개정, 행정구역 개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을”이 위 대행계약을 위배할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효력발생) 이 대행계약은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
“갑” 경 산 시 장 (인)
“을” ㅇㅇ위생(주) 대표 (인)

3. 분뇨 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공공처리시설 관리자 보관용공공처리시설 관리자 보관용공공처리시설 관리자 보관용위탁자 보관용위탁자 보관용위탁자 보관용
No. 분뇨 반입신고서No. 분뇨 반입신고서No. 분뇨 반입신고서No. 분뇨 반입신고서No. 분뇨 반입신고서No. 분뇨 반입신고서No. 분뇨 수거ㆍ운반처리비 납 부 영 수 증No. 분뇨 수거ㆍ운반처리비 납 부 영 수 증No. 분뇨 수거ㆍ운반처리비 납 부 영 수 증
수 집 자주 소수 집 자주 소수 집 자주 소
수 집 자성 명수 집 자성 명수 집 자성 명
수 거 량수 거 량ℓ수 거 량수 거 량ℓ수 거 량수 거 량ℓ
구 분구 분분 뇨( ) 정화조( )구 분구 분분 뇨( ) 정화조( )구 분구 분분 뇨( ) 정화조( )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등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등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등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4.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공공처리시설 관리자 보관용공공처리시설 관리자 보관용공공처리시설 관리자 보관용위탁자 보관용위탁자 보관용위탁자 보관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수거ㆍ운반처리비 납 부 영 수 증No. 가축분뇨 수거ㆍ운반처리비 납 부 영 수 증No. 가축분뇨 수거ㆍ운반처리비 납 부 영 수 증
수 집 자주 소수 집 자주 소수 집 자주 소
수 집 자성 명수 집 자성 명수 집 자성 명
수 거 량수 거 량톤수 거 량수 거 량톤수 거 량수 거 량톤
구 분구 분허가( ),신고( ) 신고미만( )구 분구 분허가( ),신고( ) 신고미만( )구 분구 분허가( ),신고( ) 신고미만( )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등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등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등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5. 분뇨 반입대장

연월일수 집 처수 집 처수집운반량수집운반량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연월일주 소성 명분뇨정화조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분 뇨 반 입 대 장
(업체명 : ) (단위 : ℓ)

6. 가축분뇨 반입대장

연월일수 집 처수 집 처농 가 규 모농 가 규 모농 가 규 모수집량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연월일주 소성 명허가신고신고 미만수집량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톤)

7. 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① 연월일② 수집처③ 수집·운반량③ 수집·운반량④ 반입장소⑤ 처리량⑤ 처리량
① 연월일② 수집처분 뇨정화조④ 반입장소분뇨정화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월분)
(단위 : ℓ)

8.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①연월일②수집처③수집 운반량④반입장소처리내용 및 양처리내용 및 양처리내용 및 양처리내용 및 양처리내용 및 양처리내용 및 양
①연월일②수집처③수집 운반량④반입장소⑤계⑥정화처리⑦초지 및 농지 살포⑧비료화⑨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월분)
(단위 : 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계약의 취소)

제4조(계약의 취소)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제5조(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접수한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제6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한 자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분뇨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제8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3. 그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조(분뇨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