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스포츠클럽의 지원)

제3조(스포츠클럽의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군수는「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철원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군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스포츠클럽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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