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6.>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철원군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철원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23. 4. 26.>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5. 삭제 <2023. 4. 26.>6. 삭제 <2023. 4. 26.>7. 삭제 <2023. 4. 26.>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 4. 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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