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철원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철원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철원군수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철원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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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철원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한다. <개정 2026. 4. 3.>1.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4.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철원군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의견서 제출)

제7조(의견서 제출)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우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및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급액 확인 서류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6.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7. 기타 적극행정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3.>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90일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는 제외하며,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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