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본조신설 2023. 2. 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3. 2. 22.>② 심의회의 위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7., 2023. 2. 22., 2025. 11. 12.>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1. 12.>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심의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의결방법 등)
제7조(의결방법 등)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되,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1.12.27.>④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2. 22.>
제8조(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의결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개정 2023. 2. 22.>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① 의안은 군 본청의 실ㆍ과장, 군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보건소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2025. 11. 12.>②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안은 기획감사실장의 법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1조(의견제출)
제11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이송 <개정 2023. 2. 22.>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공포의결을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개정 2023. 2. 22.>3. 사전보고: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조례 공포안은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개정 2023. 2. 22., 2023. 6. 7.>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22.>② 간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9. 18., 2019. 5. 16., 2023. 2. 22.>③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