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제2조(과징금 처분) <삭 제> <개정 2020.12.31>
제3조(주차표등)
제3조(주차표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등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부과)
제6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