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9]

사 용 시 설
사 용 자성명(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예정인원 명)(예정인원 명)(예정인원 명)(예정인원 명)(예정인원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일)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일)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일)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일)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일)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일)
사 용 료계납부: 원정납부: 원정면제면제면제
사 용 료시 설(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료부 대 시 설(사용료: 원)(사용료: 원)
감 면 사 유
관람권 발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
「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주 소 (인) 철원군수 귀하
(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발급번호:제 호
사 용 자성 명주 소주 소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까지
사 용 료납 부원감 면감 면원정원정
「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성별남 , 여남 , 여
신 청 인생 년 월 일전화자 택
신 청 인생 년 월 일전화휴대폰
신청과목신청과목차량번호차량번호
수 강 료수 강 료면제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다자녀(증빙서류 제출시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다자녀(증빙서류 제출시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다자녀(증빙서류 제출시 면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다자녀(증빙서류 제출시 면제)
환불계좌(폐강시)환불계좌(폐강시)은행
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위와 같이『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학습관 년 기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철원군수 귀 하
신청인 성명신청과목
수강료 납부면 제
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생으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 수강 접수후 포기시 수강료 환불 불가 (예외:이사,입원,취업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 수강 접수후 포기시 수강료 환불 불가 (예외:이사,입원,취업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 수강 접수후 포기시 수강료 환불 불가 (예외:이사,입원,취업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 수강 접수후 포기시 수강료 환불 불가 (예외:이사,입원,취업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
성 명 (기관,단체명)전 화 번 호
주 소
사용(수강) 목 적
사 용 장 소 (수 강 과 목)
사용(수강)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일 시 분간)
사 용 료
면제신청사유
「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제23조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기관,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제23조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기관,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제23조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기관,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제23조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기관,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철원군수 귀하
사 용 장 소 수 강 과 목
사용(수강)자 성 명전화번호
사용(수 강) 목 적
사용(수 강) 기 간
사 용 료
면 제 사 유
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의 사용(수강)료를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의 사용(수강)료를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의 사용(수강)료를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위와 같이 철원군 평생학습관의 사용(수강)료를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접수번호접수번호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
제 호제 호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
① 성 명① 성 명② 사용장소 (수강과목)
③ 주 소③ 주 소
④ 반환신청 사유④ 반환신청 사유
⑤ 반 환 금 액⑤ 반 환 금 액
⑥ 계 좌 번 호 (금융기관)⑥ 계 좌 번 호 (금융기관)⑦ 예금주
「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 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 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 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 하「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 하
구비 서류취업,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등 그 밖의 증빙서류취업,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등 그 밖의 증빙서류취업,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등 그 밖의 증빙서류취업, 입원확인서, 통장사본 등 그 밖의 증빙서류
생년월일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 안함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 】 E-mail :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 】 E-mail :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 】 E-mail :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 】 E-mail :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 】 E-mail :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 】 E-mail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3×4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3×4cm)
성 명 (한 자)( )( )(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표기 후 증빙서류(자료) 첨부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수료,중퇴 / 기타 :
해당강사자격 (해당란에 ○표)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부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 )
해당강사자격 (해당란에 ○표)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 )
해당강사자격 (해당란에 ○표)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 )
해당강사자격 (해당란에 ○표)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실기교사, 지도자자격증( )
해당강사자격 (해당란에 ○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
강의경력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
자격증명칭자격증명칭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
대회입상(수상) 경력대회명대회명개최일자개최일자개최일자개최일자수상내역수상내역수상내역
대회입상(수상) 경력
대회입상(수상) 경력
대회입상(수상) 경력
자기개발노력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
「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자 실명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자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사 선정 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예시) 주간, 야간 등과목명강사명
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
강의목표
교재명※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수강생 준비물※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
취득가능자격증명
발급기관
취업관련 정보취업관련 정보취업관련 정보취업관련 정보취업관련 정보취업관련 정보
취업직종
취업처
구 분구 분교육내용준비물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일련 번호승인 일자시설명 (연락처)사용자 (단체)사용기간사 용 인원수사용목적사용료확 인확 인
일련 번호승인 일자시설명 (연락처)사용자 (단체)사용기간사 용 인원수사용목적사용료담당자담당
일련 번호수강과목수강자 인적사항수강자 인적사항비 고
일련 번호수강과목성 명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변경) 신청서

 ※허가조건 뒷면참조
허 가 조 건
1. 「철원군평생교육진흥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그 내용이 위배됨이 없어야하며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회관( 이하 “본 관”이라 한다)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하며 사용 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여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본 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설치, 분실, 파손 등의 모든 사고의 책임과 이용자가 소지품,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본 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비품,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는 본 관의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 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하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치 않으며 국가안보에 위배 되는 집회와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7.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화재발생 위험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가를 취소합니다.
9. 시설 사용허가 및 교육수강을 취소코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하며 기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본 계약 조건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관 해석에 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수강)료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강 의 계 획 서
(앞면)

(뒷면)

【별지 제8호 서식】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
(제11조 제1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
(제11조 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사업)

제2조(사업)① 철원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1. 12.>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ㆍ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2. 취미교육 :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3. 교양교육 : 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4. 스포츠교육 :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5. 기타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등)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등)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강당 및 회의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기술ㆍ취미ㆍ교양ㆍ스포츠ㆍ기타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술교육과정중 교육 신청자가 교육기간 내 70% 이상의 출석을 하였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한다.⑤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 또는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교육은 매주 화, 목요일에 한하여 18:00부터 21:00까지 운영한다.② 제1항의 사용 및 교육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제6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의계획서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강사 위ㆍ해촉)

제7조(강사 위ㆍ해촉)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

제8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선정기준은 제6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

제9조(평가) 군수는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대장 등 관리)

제10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9호)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