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 성 별 )생년월일 ( 성 별 ). . . ( 남/여 세 )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
세대주성 명생년월일 ( 성 별 )생년월일 ( 성 별 ). . . ( 남/여 세 )
세대주주 소
세대주연락처(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
세대원성명연락처연락처
세대원성명연락처연락처
세대원성명연락처연락처
세대원성명연락처연락처
세대원성명연락처연락처
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상기와 같이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중
※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란 기재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세대원만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은 앞 6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주 소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내역운행 횟수운행 횟수운행 횟수탑승 인원 (명)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
신청내역신청내역운행 횟수운행 횟수운행 횟수탑승 인원 (명)운행요금 합 계운행요금 합 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이용자 부담액
신청내역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귀중
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귀중
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
순 번운 행 일 자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 거리 (㎞)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
순 번운 행 일 자출발지 (시간)도착지 (시간)도착지 (시간)운행 거리 (㎞)전체요금 ⓐ=ⓑ+ⓒ전체요금 ⓐ=ⓑ+ⓒ전체요금 ⓐ=ⓑ+ⓒ이 용 자 부담요금 ⓓ이 용 자 부담요금 ⓓ차액 ⓔ=ⓐ-ⓓ인원대표자서명
순 번운 행 일 자출발지 (시간)도착지 (시간)도착지 (시간)운행 거리 (㎞)택시요금 ⓑ호출비용 ⓒ호출비용 ⓒ이 용 자 부담요금 ⓓ이 용 자 부담요금 ⓓ차액 ⓔ=ⓐ-ⓓ인원대표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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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
(인)(인)(인)(인)차량번호차량번호
(인)(인)(인)(인)운행기간운행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희망택시 정산방법 간소화를 위한 희망택시 이용 카드 발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 일 자 : 20 년 월 일
 동 의 자 (대리인) : (서명또는인)
철원군수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희망택시 탑승비용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희망택시 운행일지

 1) 운행일지는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하며, 매월 초 지원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중 1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란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희망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 번호 :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 차 종 : 
 ○ 연 식 : 
 ○ 영업지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운행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 같은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지역)

제3조(희망택시 운행지역)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희망택시 운행지역으로 선정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다목의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희망택시 이용 대상)

제4조(희망택시 이용 대상)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철원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원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철원군 희망택시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의 지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희망택시 운행사업자 지정 등)

제6조(희망택시 운행사업자 지정 등)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희망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벽지·오지 등의 지역은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희망택시 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①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운행비용 지원 신청)

제8조(운행비용 지원 신청)①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운행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행비용 지급)

제9조(운행비용 지급)① 제8조에 따라 운행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체 운행요금에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운행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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