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0·15, 2009·1·8, 2021.12.3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